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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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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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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게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의 관련법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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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 * * * * * 2025.02.02.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나 차상위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관련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정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 까먹고 지인의 보증부 월세집 등에 무상거주 하게 되는 경우, 지인으로부터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및 제 3자의 개인정보들이 빼곡한 '임대차 계약서'까지 요구해야되는 입장이됩니다. 이건마치 물에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짐 내놔라한다는  입장이랑 다를 바가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도 함부로 무상거주 확인서 써주지말라는 글들이 난무하고, 실제로 이로인해 도움을 주려던 지인조차 임대인과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회생, 파산 등으로 경제적으로도 신용불량 상태여서 대부업조차 이용불가능한 입장인데, 몸까지 아파서 일을 못하고, 건보료 연체 압류 독촉 및 통신이 끊기는 등 급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바로 이 필수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미비로 인해 지원 조건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실질적인 어려움과 무관하게 서류 미비로 불가능 판정을 내리는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오죽하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힘든 상태의 취약계층에게, 주거불안정 상태를 서류로 입증해야한다는것이 맞습니까? 

  이미 건보료 점수에 재산(주거) 관련 점수가 0점이면(사실 이것 또한 건보공단에서도 무상거주확인 등 이미 고된 주거불안정 상태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상위나 서울형 복지 등 관련 지원법은 재산 관련 점수가 없다는 것과 무관하게 지원관련법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로 있어야 가능하다고 공무원들조차 난처해합니다. 

 때문에 이 까다로운 임대차 계약서 조건을(또는 고시원 등 거주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보증부 월세를 빼고 전입신고 등록 가능 고시원을 계약한다거나, 고시원 계약 비용조차 자금 융통할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은, 믿을수 없는 금리로 개인돈을 융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전입신고 가능 고시원과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하여 주거 요건 서류를 만족시키  위한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러한 주거복지 서류 조건 제도를 충족시켜주는 '전입신고 가능 고시원'들이 영업을 한다는 것도 정말 우스꽝스럽고 불합리 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기 힘든경우 주거관련 요건 서류 충족을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라고 도리어 일선 동사무소 복지상담 공무원들이 가능한 고시원을 소개하며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실제로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더더욱 사각지대로 모는 심각하고 매우 불합리한 법률이자 심각한 규제이며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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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02.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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