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6.16. - 제안분류 완료
2020.06.16. - 50공감 마감
2020.07.1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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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을 어렵게하는 행정
스크랩 공유김 *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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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자가격리' 대상자 입니다.
입국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가격리 시설을 확인하여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전국적으로 입국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자가격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주 측에서 단기로 주택을 임대하기도 어렵고 이미 있는 기숙사역시 단독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대하여 자가격리 시설로 쓴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보호나 관찰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자가격리가 가능한 한국내 거소지기준의 제한을 풀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고시원업은 근린시설2종에 숙박형태의 시설입니다. 법적으로 면적과 층수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것은 소방안전등 화제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근거하여 재정되었던 것입니다.
고시원은 노후되고 시설이 불안정한 거주지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고시원은 50%이상이 회사원, 싱글노동자, 등의 거주문화로 자리잡았으며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어 복지용의점 등 주거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 좋은 고시원도 많습니다.
또한 주택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방역의 문제점은 고시원과 다르지 않고, 고시원 방에서 나오지 않는 자가격리라면, 식사제공과 통풍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면 더 많은 인원을 한번에 통제할 수 있는 고시원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E9 비자로 입국해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가격리 시설을 이탈하거나 끼리끼리모여 방역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노동력이지만 또 행정과 방역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골치가 아플만한 사안입니다.
고용주측에서도 입국후 자가격리나 시설에 신경쓰고 챙겨주는것이 쉽지않은 상태이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자가격리시설도 높은 비용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 개선방안
- 장기체류외국인 입국자의 자가격리시설을 확보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점을 인지해 주시고 여러법적인 부분과 문제점을 확인부탁드립니다. "모텔,고시원등 다중이용업소"라는 제재로 자가격리 시설로 활용하지 못하는 고시원업종의 단독 원룸들이
이번 기회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유두리 있는 사고전환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고시원이라도 다 낙후되고 설비가 안좋은 것이 아닙니다. 방역과 철저한 준비, 통제가능한 변수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으면 가용할 수 있는 재재는 써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고시원업의 부정적인 요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가격리시설에 적합한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대효과
-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한 사업장의 일손부족 해결.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시설 등의 매출회복.
주거지역(아파트, 원룸 등 일반인 접촉이 용이한 주택가)내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방역 어려움 해결.
각 호실의 통제가 수월한 고시원시스템으로 다수의 자가격리자 이탈통제 및 출입관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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