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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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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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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 2024.04.30.

시민의견   : 4

지역분류동대문구

정책분류여성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준도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입니다.

기준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라고 정한것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서울시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으로 재고해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입양아는 출생 후 48개월 이내이면서 출산은 25년도 이후부터 적용인것도 어떤 기준으로 정해 진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합니다.

2024년 후반기 출산을 앞둔 가정들도 서울시의 시민이며 똑같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있습니다.

맞벌이 하던 부부들은 아이가 태어남의 있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고정수입부재로 더욱더 대출이자 및 월세를 납부하는데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5년도 출산한 서울시민만을 챙기겠다는 정책은 24년도 출산한 가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서울에 사는 시민이 행복해질수 있도록 기준에 대하여 재고를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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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4.30.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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