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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주변 내 과태료부과 구역 설정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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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필덕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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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버스정류장 구역내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러시아워 시간대에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여 승.하차시 시민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혼잡 등의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버스정류장 구역내에 레드존 구획을 설정하여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후

                             단속시간을 게제하여 노선버스가 아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함에 따라

                            기초질서확립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헤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정류장 레드존설치 불법주정차시 과태료부과구역 설정()

버스정류장

부과구역

L : 20m

 

 

 

 

 

 

 

버스정류장

부과구역

L :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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