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08.13. - 제안분류 완료
2022.08.13. - 50공감 마감
2022.09.1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버스정류장 주변 내 과태료부과 구역 설정하자 ~~~~~~~~
스크랩 공유백인필덕 2022.08.1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버스정류장 구역내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러시아워 시간대에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여 승.하차시 시민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혼잡 등의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버스정류장 구역내에 레드존 구획을 설정하여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후
단속시간을 게제하여 노선버스가 아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함에 따라
기초질서확립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헤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정류장 레드존설치 불법주?정차시 과태료부과구역 설정(예)
버스정류장 부과구역 L : 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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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 부과구역 L : 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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