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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내 불법주정차행위 과태료부과구역 설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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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필덕 2017.11.2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버스정류장내[버스중앙차로 제외]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러시아워 시간대에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여 승하차시 시민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 혼잡 등의 큰 불편을 주고 있지요.

 

버스정류장 구역내에 레드존 구획[,, 정류장 전후기준으로 약 10M이내 색깔표기]

 

설정하여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 후

 

단속시간[,, 오전 07:00~10:00, 오후 17:00~20:00]을 게재하여

 

불법 주정차행위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함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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