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7.11.20. - 제안분류 완료
2017.11.20. - 50공감 마감
2017.12.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버스정류장내 불법주정차행위 과태료부과구역 설정하자,,,
스크랩 공유백인필덕 2017.11.2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버스정류장내[버스중앙차로 제외]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러시아워 시간대에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여 승하차시 시민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 혼잡 등의 큰 불편을 주고 있지요.
버스정류장 구역내에 레드존 구획[예,, 정류장 전후기준으로 약 10M이내 색깔표기]을
설정하여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 후
단속시간[예,, 오전 07:00~10:00, 오후 17:00~20:00]을 게재하여
불법 주ㆍ정차행위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함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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