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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내 불법주정차행위 과태료부과구역 설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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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필덕 2022.01.04.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버스정류장 구역내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러시아워 시간대에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여 승하차시 시민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 혼잡 등의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버스정류장 구역내에 레드존 구획을 설정하여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후 단속시간을 게제하여 노선버스가 아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함에 따라 기초질서확립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헤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정류장 레드존설치 불법주정차시 과태료부과구역 설정()

버스정류장

부과구역

L : 20m

 

 

 

 

 

 

 

버스정류장

부과구역

L : 20m

글맵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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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1.04.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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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2-01-05 10:49:54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버스정류장내 불법주정차행위 과태료부과구역 설정하자”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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