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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내 과태료부과구역 설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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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필덕 2021.03.13.

시민의견   : 1

지역분류양천구

정책분류교통

버스정류장 구역내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러시아워 시간대에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여

승하차시 시민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 혼잡 등의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버스정류장 구역내에 레드존 구획을 설정하여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후

단속시간을 기재하여 노선버스가 아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함에 따라

기초질서확립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정류장 레드존설치 불법주정차시 과태료부과구역 설정()

버스정류장

부과구역

L : 20m

 

 

 

 

 

 

 

버스정류장

부과구역

L :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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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3.13. ~ 2021.04.12.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1-03-15 12:56:47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버스정류장내 과태료 부과구역 설정에 대한 제안을 하여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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