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11.15. - 제안분류 완료
2021.11.15. - 50공감 마감
2021.12.15.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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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텀블러 사용량을 늘려요
스크랩 공유박 * * 2021.11.15.
시민의견 : 3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의 대형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같은 19개의 브랜드 매장에서 수거된 컵은 월 평균 50여 톤에 달하며 코로나19여파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이전보다 더 늘었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경각심이 적은 것 같고 이런것이라도 정책으로 고쳐나간다면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스타** 커피 전문점에서는 이미 1000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 컵을 만들어 포장을 해갈 때도 일회용 컵을 제공치 않고 다시 회수하면서 사용 하고 있는데요, 회수량에 걱정이 있어서 컵이 너무 예쁘면 사람들이 컵을 회수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스타벅스의 로고마저 달지 않고 사용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03~2008년까지 시행되다 폐지됐으나, 해당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 에 반영해 판매하며,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자 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처리지원금 지급 관 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컵 보증금의 경우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아울러 일회용 컵 보증금 을 통한 자원회수 등 종합계획,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 도 해당 법안에 명시됐다. 한편, 2003년부터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제의 경우 법에 따른 것이 아닌 환경부와 일부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간의 ‘자발적 협약’ 형 태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뒤 컵 회수율이 30% 이하로 떨 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법적 근거도 없이 국 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미회수된 일회용 컵의 보증금 활용 방 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즉, 일부 업체에서 미반환 보증금을 기업의 판촉비용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2008년 폐지되었다. 하지만 제도 폐지 이후 커피전문점 등의 급성장으로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1회용 컵 사용량이 급증했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여론 이 높아졌고, 2018년 4월 일회용 컵 보증금 법안이 발의돼 2년 만인 2020년 6월 통과에 이르렀다.) 이 방안 보며 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더이상 사용 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해서 음료를 받아가면 쿠폰(할인, 또는 10% 정도의 가격 할인을 해주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이 정책이 실현 되었을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의 이용을 하지 않아 매출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또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회용 컵을 만드는 것 처럼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정도 가격할인을 매장에서 부담을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지원 해준 다면 이정책이 실현되는데 도움이 될것 입니다.
출처-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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