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
    2021.06.28.
  2. 제안분류 완료
    2021.06.28.
  3. 50공감 마감
    2021.07.28.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결혼식 인원 제한 기준 조정 (로테이션 가능)

스크랩 공유

T * * * 2021.06.28.

시민의견   : 0

지역분류송파구

정책분류여성

결혼식은 한 결혼식 당 100명 제한이 아닌, 동시간대에 100명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거리두기 개편되면서 야외 체육활동은 전체인원의 50% , 공연은 4000명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아직 100명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나, 식당도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혼식장은 한 결혼식 당 100명이라는 기준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식당이 하루 총원 인원을 받지 않습니다.

결혼식당 100명의 기준이므로, 연회장에 다른 시간대의 손님과 겹쳐 100명이 넘는 사례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거리두기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결혼식에서 식사연회장은 약 2시간동안 열려있습니다. 어떤 손님은 식 전에 식사를 하고 떠나시기도 하고,
식이 종료된 후 사진까지 다 찍고 식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식사가 끝나고 자리를 비우면 다시 입장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도 없고요.

따라서 동시간 인원을 제한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7/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논의,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16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1.06.28. ~ 2021.07.28.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