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7.27. - 제안분류 완료
2021.07.27. - 50공감 마감
2021.08.26.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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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결혼식 인원제한 수정을 건의합니다.
스크랩 공유김 *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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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 입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및 델타변이로 인해 거리두기가 한창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시국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거리두기의 개편 또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 이해가 힘든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식장의 크기,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으로 제한을 한 점인데요.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예식장마다 홀의 크기가 다르고, 층마다 연회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충분히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식이 진행될 수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다중이용시설 이용 원칙처럼 시설면적 6-8 제곱미터당 한명,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식 참석 인원이 제한됨에 따른 예식장의 보증인원 제도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통 보증인원은 최소 200-300명이며 하객이 오지 않아도 이 명수에 대한 식대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하객은 50-100명으로 제한하면서 보증인원은 200-300명을 유지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지요.
이 둘의 간극을 최소로 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은 하루이틀만에 갑자기 결정해서 진행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6개월 전, 길게는 1년 전부터 준비하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행사임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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