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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전환(최대 80%) 적용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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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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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사회초년생(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임대주택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정책상 당첨 후 입주 계약시 임대료→임대보증금으로  상호전환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최대(80%)로 계약해서 입주자가 매월 부담하는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은 최소의 임대보증금으로 계약 후 정해진 비율에 맞춰 월 임대료를 지불 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해당 제도의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인 2년입니다.

임대보증금 최대 전환(80%)으로 계약을 했던 입주자도 2년 후 50%의 임대보증금으로 돌아와 월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곧 입주자들이 2년 후 30%의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그만큼 높은 임대료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아마도 SH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간을 한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이는 행복주택의 원 취지인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의 목적을 배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용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계약 후 거주기간 동안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선택하여 계약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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