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023년 청년 전세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에 지원하려고 보니
22년에 지원을 받았다고 안된다고 뜨더군요..
2년에 한 번 지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 1/2이 경과하기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12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개월만 지나도 해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1월에 계약하는 경우 12개월이 지나야 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2년 계약을 마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서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했는데, 직전 회차 지원을 받았다고 지원을 못하는 것을 보고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22년도 지원을 받은 것도 21년~23년 계약건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21년이 아닌 22년에 신청을 했다고 23년~25년 계약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24년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도, 공지사항에 있듯이 24.1.1 이후 체결건만 지원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23년~25년 계약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예 불가한 것 아닌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간 계약하는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지원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같은 물건, 같은 보험에 연속으로 지원받는 일은 어차피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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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8.03. ~ 202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