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12.08. - 제안분류 완료
2020.12.08. - 50공감 마감
2021.01.0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전통시장(이나 작은 가게)에서도 비닐봉지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스크랩 공유이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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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환경과 관련하여 규제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부터 자원재활용법의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원천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매장에서는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 기타 장바구니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남용되고 있는 비닐봉지를 규제함으로써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곳 중 약 10%만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에서처럼 실제로 전통시장이나 옷가게 등 규제를 받지 않는 곳에서 비닐봉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 작은 것들도 비닐에 싸서 주시곤 하더군요. 저는 이러한 시장들을 규제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곳들까지 바로 확대하여 규제하기는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안을 이용하여서도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전통시장 중에서 시장 규모나 점포 규모, 상품 종류에 따라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닐봉지 규제시 종량제 봉투가 각 매장마다 있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종량제 봉투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대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긴 하나, 종량제 봉투가 없더라도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문화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가 꼭 필요하다면 전통 시장마다 존재하는 주차장이나 안내소에 배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시장 내에서 보증금을 받고 장바구니 대여를 활성화시킨다면 소비자들이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았을지라도 쉽게 대여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이고, 대여한 장바구니를 반납하러 다시 오는 등 전통시장에 소비자들이 다녀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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