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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콜, 바우처택시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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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0.07.09.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저는 3년째 정기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활동보조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매월 복지관의 정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등산을 하는데

제가 활동보조로 돕고 있는 시각장애인분이 등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복지콜,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을 이용 못하고 항상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보호자처럼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거나 따로 택시를 불러서 귀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분 말씀으로는 복지콜을 이용하고 싶어도 바로콜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정기예약이 아니면 이용이 너무 불편하고 정기적 예약콜 또한 콜택시가 오는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언제 도착할 지 예측할 수 없으며. 예측할 수 없기에 출발해야 될 시간보다 일찍 예약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날에는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콜택시가 일찍 도착하기도 하는데, 이 차를 놓치면 안 돼서 허둥지둥 준비해서 나가면 대기시간 10분을 초과했다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정책이지만 막상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인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몇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제안하는 글을 올립니다.

 

1,대기시간 단축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하게 느끼는 대기시간 단축은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적인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어 충분한 질적 향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공급을 늘리면 자연적으로 수요자 중심인 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서비스를 하기에는 수익성이 낮은 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면 이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버 같은 TLC 기업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ADA)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덕에 우버 같은 업체에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책임의식을 묻는 여론의 압력이 상당하며 이는 장애인 이동 서비스가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정부가 발행하는 NTA(National Tax Agency)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택시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명시돼 있어 장애인을 태울 때마다 택시 기사에게 보조금 10달러를 지원해줍니다. 2018년에는 택시에 설치된 램프(경사로) 수리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올해는 램프를 설치한 택시는 공항 택시 승강장의 맨 앞쪽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법과 제도를 통한 민간부분의 참여 유도는 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직접적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인 긴 대기시간의 빠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수요자 중심의 자세한 알림서비스

지금의 복지콜앱보다 더 사용이 편하고 지자체별로 일원화된 공통된 앱으로 장애인들에게 시.청각으로 쉽게 택시의 정확한 도착시간 및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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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7.09.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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