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6.23. - 제안분류 완료
2020.06.23. - 50공감 마감
2020.07.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장애인특공 중복신청불가능 기간 설정 건의
스크랩 공유이 *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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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특공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의 장애인 특공은 동일한 공고가 아닌 한 무한대로 모든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중복으로 당첨되어 신청한 아파트를 계약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장애인특공의 기회는 다른 특공 예비자들이 함께 추첨을 통해 배당받는 분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장애인특공이라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나, 경기도의 경우, 이와 같은 낮은 가점자의 문제를 인식하여, 비슷한 시기에 청약공고가 있는 경우,특공 신청후 장애특공 발표가 나오는 며칠간의 시간동안 중복하여 장애특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도 물론 한정적인 방책이겠으나, 적어도 점수가 낮은 장애인들, 특히 단독가구라서 점수가 낮은 장애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 될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인 이유는 현재의 장애인특공가점방식이 하나의 맹점을 영원히 채우지 않고 남기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장애인특공은 장애의 정도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세대주에게 얼마나 많은 세대원이 있는가로 당락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장애특공이라는 취지를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장애특공이 부양가족의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이 불공정한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방식이 진정한 사회적 배려의 전형이라는 명분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장애특공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즉 소외된 계층이 본인의 생활을 보다 편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질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장애특공은 장애특공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가족 특공', '장애를 가진 신혼부부의 특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면 취지에 부합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가장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부각됩니다. 이런 당락 결정방식은 소외된 장애인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지금의 가점 제도를 유지할 경우 소외된 장애인 분들은 영원히 장애특공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게도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분들은 경증장애인분들과 비교할 때 결혼을 보통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세대원이 늘어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가구 중증 장애를 가진 분은 세대원 숫자를 제외한 모든 점수를 채운다고 하여도 69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의 특공 결과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69점을 가진 분은 예비번호를 받은 횟수조차 거의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장애인가구는 영원히 그 격차를 채울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하실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가족의 가점이 높으신 장애인가족분들은 일반분양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단독가구는 일반분양에서조차 기회를 얻지 못해 청약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장애특공 가점제도는 결혼도 못하는 장애인이라면 아파트에 살 자격조차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크게 좌절한 지인은 경기도로 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지인은 이 제도가 시정된다고 하여도 이의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제의만은 드리고 싶어 긴 글을 남깁니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분들은 절대적으로 일반인분들의 배려가 있어야만 사회적 융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공무원시험의 경우 중증장애인분들이 경증장애인분들에 비해 사회에서 적절히 융화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중증장애인만이 공무원시험에서 배려전형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이 문제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동안 국가에서 장려한 장애인 배려전형은 공무원 및 일반회사에서 채용시에 오랜시간동안 경증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혜택이 갔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중증장애인분들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제도 또한 문제를 발견하신다면 시정을 고려하시리라 믿고 요청드립니다.
물론, 반대로 세대원이 있는 장애인 분들도 여러 이유로 점수가 높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특공점수에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낮은 가점을 가진 장애인 분들도 장애특공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복당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해안으로 살펴주시어, 부디 제가 모두 다루지 못한 문제들까지도 함께 살피시고 제도의 개정을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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