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5.28. - 제안분류 완료
2020.05.28. - 50공감 마감
2020.06.2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교육의 다양성을 선택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스크랩 공유이 * * 2020.05.28.
시민의견 : 0
지역분류동대문구
정책분류청년
저는 6년전, 아이의 초등학교 교육 문제로 동대문구로 이주했습니다.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거취를 정하고 싶었고 당시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양육하고 싶었기 때문에 빛과 진리 대안학교에 2016년 3월에 개교와 동시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설립부터 충분히 비인가 대안학교임을 설명회 등을 통해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공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아이를 지식적으로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전인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5년째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빛과 진리 대안학교가 학원법 위반으로 운영정치에 처하게 되 앞으로 수업재계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대안학교 실정상 700여곳 가운데 대다수인 89퍼센트의 대안학교가 비인가인 현실에서 빛과진리 학교가 학원법 적용으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권의 다양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학교 보호조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간 학습적 뿐 아니라 정서적 도움과 활발한 외부활동을 통한 신체발달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 받은 바, 비영리법인 국가기관으로 고유번호증까지 부여받아 운영된 점을 인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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