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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타격을 입은 사람이 배제된 긴급재난생활비는 누구를 위한 지원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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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2020.04.20.

시민의견   : 1

지역분류금천구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금천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아니라 3월에 발표된 재난생활비에 대해서 
중위 100% 자격을 보고 공단에 확인한 결과 정확히 12.036 원 차이로 부적합이더군요.
(제 급여는 최저시급입니다.)
3월에 병원에 환자가 적어지고 2주의 휴직을 권유 받았고 급여를 쪼개 사는 일개 시민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쪽을 택하여 그때는 실질적으로 제 급여가 변동되는 일도 없었고
제 세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인다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4월에도 1주일 휴직을 권고 받고 그때는 급여 삭감쪽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여
30프로 삭감하는 조건으로 1주일 휴직을 또 했습니다 .
4/10일에 생활 지원비를 신청했고 20일에 부적합 문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의 신청은 1주일 기한이다 라고 안내를 받고 
방법을 여쭈어보니 사측에서 공단쪽으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주고 
그 확인증을 증빙하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병원쪽에선 4월 급여만 변동이 있기때문에 보수월액변동 신청은 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구청 , 공단 , 주민센터 어디와 통화해봐도 메뉴얼이 없으니 도와드릴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주일 급여 30프로가 삭감되었고  급여를 쪼개서 사는 저로썬 그 금액도
타격이 컸고 코로나 긴급 생활비 자체의 성격이 저 같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완화해주고자 시작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청 주무관님하고도 통화해보니 최저시급 받는 사람은 물론 배제되고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집이 넉넉해 용돈벌이 식으로 파트타임 알바하시는분들도
받을 수 있다고 이런 부분 생각하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본인도 너무 안타깝다며 다른 방법을 찾아주었지만 전 어디에도 지원 받을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1주일 기한이 지나면 재신청은 불가하고 그냥 지원 받지 못하고 그대로 끝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코로나 긴급생활비 자체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시작된 거라 들었지만
회사에서 일일이 1명씩 보수월액 신청을 해주어야 가능하고 일일이 신청을 해주는
회사가 있을리 만무하고 그저 줄어든 급여를 받는 사람은 오롯이 그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던군요 .
이 생활비의 취지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  최저시급받고 한달 209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해도 받을 수 없고 강제 휴직을 당해서 급여가 삭감된 사람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난 집이 넉넉해서 그냥 파트타임으로 알바 하고싶어. 이런사람은 지급이된다 . 재산이 기준이 넘지않으면 집에서 노는 백수도 지급을 받는다. 그러던데 전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그런 지원금을 받는 사람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요 너무 궁금하군요 ? 
4월 급여는 말일에 산출되어 5월 급여날에 지급을 받는 부분인데 
어떻게 1주일 기한을 지킬 것이며 회사에서 일일이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주지 않아도
못받는것입니다 . 이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청년층의 외면을
영영 받을 것 같습니다 . 
메뉴얼 수정이 시급합니다 . 이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
인터넷과 국민청원 등 여기저기 게시하여 화력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렴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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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4.20.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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