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4.07. - 제안분류 완료
2020.04.07. - 50공감 마감
2020.05.0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실업급여대상자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제외에 대한 의견.
스크랩 공유이 * * 2020.04.0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3인가족으로 살아가고있는 시민입니다.
저와 와이프가 맞벌이를하던중(재직기간 5년차) 와이프가 출산을하여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19년8월)
그러던중 경기침체와 코로나 영향으로 매장이 폐업을 하게되었고 원치않게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사정상 부모님께서 도와주실수도없고 저또한 직장생활을 하고있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직접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하는데 5개월된 아기와 같이
밖으로 나간다는건 와이프한테는 너무 힘든상황이었습니다. 어쩔수없이 제가 회사에 사정을얘기하고
반차 혹은 월차를 사용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서류제출을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를하기위해 육아휴직을받아 생활하던중
원치않은 실업자가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좀 문제가있는것 아닌가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시에서 긴급생계비 지원을 해준다는
뉴스롤 접하고 소득이 낮은 저희집은 당연히 문제없이 받을수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니요?
받는 실업급여마저 최저로 받고있고 제 벌이또한 넉넉치 않은 상황인데..
와이프 본인이 직장생활하면서 냈던 고용보험금으로 받는 실업급여가
정부혜택 중복으로 수급대상자가 아니라는건 좀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들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이 글을 한번이라도 시장님이나 시청 직원분들이
읽어주신다면 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분명 많이있습니다... 국민이라면, 시민이라면 받아야할 복지를 원치않는 이유로 어쩔수없는 이유로
받지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공평하다고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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