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
    2020.03.28.
  2. 제안분류 완료
    2020.03.28.
  3. 50공감 마감
    2020.04.27.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YBM 건물 출입 시 체온 일자/시각 관리자 기재 제안

스크랩 공유

윤 * * 2020.03.2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종로구

정책분류건강

안녕하세요, 3/28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YBM어학원에 돈 내고 등록한 수업을 듣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1층에서 3인 정도의 경비 아저씨들이 체온을 재고 개인정보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배너에는 <서울시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청>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체온을 재고 개인정보사항을 공익적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들은 제 체온을 재고 그 개인정보를 적는 서류에 저에게 저의 개인정보 외에 그날의 날짜와 시각 그리고 제 체온까지 제가 직접 적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청에 따라 제 개인정보를 기재했으면 됐지 체온과 날짜 그리고 시각까지 제가 적어야 하느냐고 묻자 <직접 기재하지 않으면 건물 안으로 출입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게다가 체온, 날짜, 시각, 개인정보를 적는 서류 옆에는 볼펜이 한 자루 놓여져 있었고 그 볼펜은 그 체온을 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체온을 재고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목적이 그 체온을 재고 체온이 높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그 중에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한 개의 볼펜으로 여러 사람이 계속 만지면서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전염에 위험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체온을 재는 것,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모두 공익목적이라면 시민으로서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개의 볼펜을 계속 돌려가면서 자신의 개인정보 외에 체온과 체온을 잰 날짜와 시각까지 학원 수강생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건물에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그 경비 아저씨께서는 제가 서류에 작성하도록 유도하시면서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손으로 제 팔목에 손을 대는 행동도 하셨습니다. 폭행이나 성추행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건물 출입 관리자로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요청하니까 학원에서도 그런 정책을 시행한 것이겠지만 기왕에 하는 거면 그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개의 볼펜을 수 많은 사람들이 돌려쓰고 기재를 유도하면서 장갑 안 낀 속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난다면 코로나 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다는 최초의 목적이 희석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개의 볼펜을 돌려가며 본인이 체온을 잰 날짜와 시간과 체온까지 적접 적도록 하는 행동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교육 서비스 소비자가 체온을 재는 것까지는 충분히 협조 가능하나 그 날짜와 시각과 체온까지 직접 적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에도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날짜는 일괄 적으면 되고 시각과 체온은 진행요원이 기재하면 불필요한 볼펜 공동 사용이나 신체접촉, 소비자 권리침해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검토하시고 불합리한 제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0.03.28. ~ 2020.04.27.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0-04-01 09:44:21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예방을 위한 요청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해당내용은 소관기관인 종로구 보건소로 전달하였...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