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3.03. - 제안분류 완료
2020.03.03. - 50공감 마감
2020.04.0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관련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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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민제안.hwp
(0.01 MB)
박 * * 2020.03.0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노인 무임승차(무임운송)으로 인한 서울지하철의 적자가 연간 수천억원대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시작되었으며, 재원 조달방안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아, 수요 과증가로 인환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의 불편함과 공사 재정난을 유발하여 지하철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철도과 및 서울교통공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단기적)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사용시 기본요금만 면제, 거리요금은 정상적 부과
: 서울지하철의 요금 체계의 근간은, 지하철을 이용한 거리가 길수록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거리비례 요금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해서 이 원칙에서 벗어나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요금 면제를 폐지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거리요금만큼은 우대용카드에서 요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거리요금만 징수하여도, 특별한 용무 없는 과수요 억제 효과는 물론, 재정 적자의 완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중기적) 노인 우대요금의 적용연령을 70세로 상향
우대용 요금의 적용기준인 만 65세는 약 40년전에 정해진 기준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실정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적용연령 상향을 검토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장기적) 병기역명 유상판매 대상 확대를 통한 수입 증대
해외의 경우, 축구 경기장 등(잘츠부르크 레드불 아레나) 에 민간 기업의 이름을 붙여주는 명목으로 수익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병기역명 유상판매의 대상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여, 공사의 장기적 먹거리로 삼는 것도 장기적 방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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