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
    2019.08.20.
  2. 제안분류 완료
    2019.08.20.
  3. 50공감 마감
    2019.09.19.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3000만원 보조금 받고, 운행도 하지 않고 2년에 팔아버려? 전기택시 중고 판매 기준을 변경해야 합니다.

스크랩 공유

공 * * 2019.08.2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저는 2015년형 Sm3 전기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차주입니다. 구매 당시 킬로수가 5만원 킬로 였습니다. 상태는 아주

새차 같았습니다. 가양동 중고매매상을 통해 택시로 운행하던 중고차를 구매했어요. 

택시는 그때도 그랬고 현재에도 택시 사업자가 구매후 2년 후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택시 운수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로써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국가 예산이 

사유화 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정책 실패 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가 아닌 일반 차량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다른 지자체로 중고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현재 보조금 1300만원 정도를 받아 3300만원에 구매한 중고 전기차를 2년후에 3000만원에 판매한다면

누가, 어느 지자체가 되었건 그 전기차는 세상 어디선가 달리고 있을 겁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우리 사회에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실현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시는 다릅니다. 2015년 택시 보조금은 무료 3000만원이었습니다. 나랏돈 3000만원을 개인의 구매 보조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목표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연간 4~5만 킬로 정도 운행하는 택시 사업 부분에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는 것이야 말로 환경 보호를 위한 효과가 크다는 사회적 정신의 반영으로 보여 집니다.

2015년 당시 택시 사업자들은 3000만원 보조금을 받아 900만원 정도에 택시를 구매할 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충전기(그것도 고속충전기를)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택시 사업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서울시는 조사를 하셨습니까? 

개인택시 사업자는 전기차를 사면 LPG차를 살 수 없으니....어쨌거나 운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택시회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고 회사 주차장 어딘가에 세워 놓고 2년 후에 매각합니다. 

900만원에 구매한 전기차량의 2년후, 2018년 시장가격은 무려 1200만원입니다. 택시회사는 900만원에 구매한 다음

최대한 운행을 적게 한다음에 중고차로 시장에 팔아 버립니다. 그러면 최초의 구매 가격보다 돈을 남겨 먹을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전기택시를 구매한 한 택시회사는 900만원 정도에 전치차를 사서, 중고차로 팔아서 돈을 받고 배터리 교체권을 

팔아서 사적 이익 600만원을 추가로 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 택시회사는 수백만원 이상의 차익을 봅니다. 

나랏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관리 감독 소홀에 따라 전기차 운행 확대에 사용되어야할 예산이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니로를 구매한 전기택시 사업자를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시 일반 시민들이 1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3600만원에 니로를 사야했다면

전기택시 사업자들은 2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2900만원이면 택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등의 환급을 논외로 하고도 말입니다. 

현재 중고가격을 한번 알아보세요. 내년에 전기택시 회사들은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둔 차량들을 2900만원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니로의 중고차 가격은 3500만원을 상회합니다.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다. 

따라서....주장합니다. 서울시는 택시 보급 대수 확대와 같은 전시 행정을 포기하고 전기 택시의 실/질/적 운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택시 사업자가 구매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을 

구매 후 2년 후, 3년 후 가 아니라.....15만 킬로 20만 킬로 운행 후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혹은 킬로수에 따라 최초 보조금의 회수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3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19.08.20. ~ 2019.09.19.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