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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불법주정차를 시민들이 신고해서 강력하게 처벌받을수있는 제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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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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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서울시에 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할시에 과태료부과되는경우가 제한적이라 불편함..

2차선 골목에서 차 한대가 꽉막고있어도.. 시민이 신고해도 벌금은 커녕 뒤늦은 단속만 이루어집니다..

일반 골목 및 좁은도로에서 불법주정차시 신고하면 과태료부과할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환경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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