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9.02.20. - 제안분류 완료
2019.02.20. - 50공감 마감
2019.03.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주택가 가정집에 의원 개설하기
스크랩 공유이 * * 2019.02.20.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저는 의사인데 과학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취직하지 않은 의사입니다. 주로 기초과학과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치매예방 의약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의약품을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환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알아보니 진단서와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의원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치매 치료의약품만 나눠주는 의원을 개설할 결심을 하고 집앞 상가에 임대료를 물어보았습니다. 낙후한 동네인데도 3000/200만원을 내라고 건물주가 말씀하셨습니다. 초진 의료수가가 만오천원이고 재진 의료수가가 만원인데 한달에 200명을 봐야 간신히 월세를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더구나 처방전 발행하고 설명만 하니까 더이상의 수입은 기대할 수 없어서 운영이 되질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3층 연립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집에 의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강북구청 앞 건축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의원 개설을 위한 신고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100만원을 지급했고 기다렸더니 구청 건축계에서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의원 개설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의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나중에 식당으로 바꿔서 운영하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였습니다. 의사인 내게 식당을 하기 위해서 의원을 개설하려고 한다니 막말로 들렸습니다. 정말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곧이어 건축사가 2, 3, 지하층의 의원개설 동의서를 받아오면 용도전환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2층, 지하층 주민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도장은 못찍어 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3층 주민만 동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의사수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치열한 경영을 위해서 의사들은 별의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건물주의 높은 임대료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가정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면 많은 의사들이 경제 부담없이 개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므로 의원을 1종상업부지에 개설토록 하는 것은 폐지해야 할 제도입니다. 의원은 면세사업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시행을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청건축계에서 의원 개설을 부당한 행위하고 하고 비영리사업자인 의원에게 상업시설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셜록에서도 셜록의 친구인 의사 왓슨이 가정집에 의원을 개설해서 환자를 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가정집에 의원을 개설하는 것을 장려하여 주치의제도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의원을 1종 상업시설에 두도록하고 영리행위를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와같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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