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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의 재개발 조합장 겸직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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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 2018.01.25.

시민의견   : 3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구의원이 해당 구의 재개발조합장 겸직이 가능한건가요?

지방자치법 제33조 (겸직등 금지) 
      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34조 (의원의 의무) 
      ③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 
      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재개발조합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명문규정은 아직까지는 없겠으나,

사회통념의 시각에서 비추어 보건데 지방의회 의원과 재건축 조합장의 겸직은 상당히 부적절한 관계임이 확실하고, 만에 하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 진다면 해당 지자체(시/군/구)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직 구의원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나면 그에대한 자격시비 내지는 각종 시시비비의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관할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법원의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때는 이미 당해 사업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차후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법이나 조례상으로 제한된다면, 그 조합장은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보궐선거는 다시 해야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느 쪽(관할 지자체, 해당 조합)이든 비용을 추가로 출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현재 명문상으로 '구의회 의원이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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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1.25. ~ 2018.02.24.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1-26 22:06:36
안녕하세요 임채상 님!

서울시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주택재개발 정책에 관한 좋은 의견 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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