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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의 치료,진료거부(의료법개정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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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5.22.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아산병원은 사회복지 병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산병원이 의료사각지대 등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행위가 지나치게 의사중심적 권위적이어서  환자에 대한 치료나 진료거부 나아가 진단서거부까지 발생시키는 의료사각 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간에서 저는 어미 92세 진료과정속에 너무 고통속에 치료를 해주지 않고, 더 나아가 환자가 들어 보지도 못한 검사(방사성 초음파)를 임의로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이 입원 안되는 병원으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해 주지 않는 병원으로 인식해도 될 것 입니다. 많은 환자가 버려진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법 4조 등에 의료과정에 '설명의 의무'나 '환자의 알권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만 현실에선 아무쓸모 없습니다
 의료법에 수술 등 3 경우에만 설명해야만 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에 맡겨진다고 합니다. 환자의 알권리에 대해 병원벽보를 도배해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항이 없으니 실제 국민들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의료법은 죽은법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은  폐쇄적이고 기득권 의사중심적 법입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며 무한경쟁시대 작금에, 전근대적인 의료법과 보건행정은 개선해야합니다.  

1. 생명에 연관된 모든 검사에 대해선 설명의 의무 조항있어야 됩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검사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 400-600개 이상 엑스레이모음 CT검사 경우,  설명 동의서 받아야합니다. 어린이 청소년경우 반드시 설명해야합니다. 어떤 분은 검사후 7일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검사받으면 안됩니다. 
+계속적인 방사성조사의 경우는 특히 동의서 받아야합니다. 제어미는 30분간이나 초음파 위장한 방사능 투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미를 폐엑스레이도 못찍게 하는데 저는 전혀 설명들은 적이 없이, 제 눈앞에서 아산병원 심초음파실에서 이런 행해졌으며 어미가 지금 생명이 어찌될지 모릅니다.
+ 그밖에 PET , MRI , 조영제 사용, 등 설명과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결국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병원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동의 없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은 어리석은 병원입니다.

2. 의료행정
2-1 보건소에서는 의료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건에선 조사해야 만합니다. '당신문제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아닌 것입니다. ' 조사권이 있다는 복지부 의료정책과나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병원에 팩스나 보내고 한달이상 답신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저급 나태한 행정은 버려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이 경각에 달렸는데 책상다리하면서 민원국민에게 짜증내는 태도는 없어야 합니다. 보건소 등은 적극적으로 병원에 행정조사 나가고,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하여 진료기록부나 검사 등 일체 복사하고 의사면허증사본 제출 등 요구하여 검토하고 대형병원에 이끌리는 종속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의약과 직원들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행정부서입니다. 소신을 갖고 자신의 가족이 당한것 같은 열심으로 조사하여 병원을 올바른 의료행위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2-2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위반이 확실하면 병원눈치 보지말고 행정처분해야 합니다.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들어오는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아산병원의 사회복지병원으로 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국민에 군림하여 환자에 치료, 진료, 진단서까지 거부한 제경우 입니다.


* 제어미 그 동안 상황
처음 아산병원은  23. 8  어미 심내막염 진단 (초음파실간호사 세균줄발견 )하에 호흡곤란발생으로 응급실로 가서 항생제투여 후 정상호흡으로 돌아오게 되어 입원되어 2주 염증치료하였습니다.(심내막염 4주 주사로 멸균치료해야 한다는 질병청기록과 아산병원 발 )
이때 연결된 A의사의 치료로 전임의 A-1의 '심내막염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원중 전임간호사호통과 A의사의 (초기 4주 치료라더니 짧게 2주치료로 바꾸고  1년이나 콧즐한 어미에게 마취하에 경식도초음파 하라고요 그렇다고 항생제 2주 더 치료는 아니었음) 힘들어서 퇴원후, 전공으로 심내막염 앞세운 B교수 진료 예약하였습니다.   

어미는 26. 2 월에 최근 4년간 진료를 본 A의사로부터 1년 후 예약되었습니다. 어미 심장은 전과 같다고요 . 이전에는 3개월씩 진료를 보았습니다만. 더 좋아졌다는 말일까요?  어미는 23. 8 응급실에서 심내막염으로 2주 입원연결된 A에게 4년간 지금까지 항생제 한알 받지 못했습니다.

2차감염
어미는 25. 4 아산응급에서 흡입성 폐렴으로 전원된 a병원에서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연화검사에서 조영제가 투입되어 다시 어미 심장에 2차 감염(이미 어미심장에 상처 )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심장의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A의사는 26. 2 이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과같이 3개월 후가 아니라 1년후에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를 바꾸어 C의사에게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C 의사는 검사후 한술 더 떠 이제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오히려 어미가 누워있는 환자로 죽을때 까지 병원에 안 와도 된다는 거여요. (더 심해지면 진료신청하거나 응급실로 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제가 황당하니 진료실 나가 달라고요. 저는 완전히 의사의 치료와  진료거부로 생각되었습니다. 심내막염은 생명에 영향주어 빨리 항생제 주사치료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내막암으로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보호자로 현재 어미 심장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 진단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미가 마지막까지 치료받지 못하다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죽음을 유도 되는 것인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객상담실은  보건소에 이야기하라 네요. 이에 이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치료, 진료와 진단서 거부

1) C의사의 진료 진단서거부
언급했듯 26. 4 최근 심장과 C의사가 어미 심초음파후 진단으로,  '"누워있는 분으로 더 이상 죽을때까지 병원에 안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라는 시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심내막염과 대동맥협착으로 내원하였으나 어째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치료를 방치하다 심해져서 응급실 통해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의사는 다른의사에게도 연결시키지도 않았고 간호사실에서도 다른의사에게 가지 못하게 철처히 예약을 막았습니다. 이해못 하는 이 상황에 대해 저는 어미가 어떤상태인지 C의사 진단서라도 받을려 하는데 ,  고객센타는 진단서를 A의사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C의사는 자신의 진단을 왜 A의사에게 받으란 말입니까. 저는 어미 심장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2) A의사의 치료거부
이미 상급자 B의사가 심내막염이 아니라 24.2 하니 A의사는 이전까지 심내막염이라 해놓고 (입원전문의진단서 23.8 아직 진단서 유효기간입니다) 이후는 심내막염이 아니라고 진단을 번복한 사람입니다.
A의사는 이후 지난 4년간 항생제 한알 안주고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치료를 해주지 않은 의사에게 무슨 진단서를 받으라* 는 것입니까.
저는 A의사가 치료를 해주지 않는 의사라 생각됩니다. A의사는 다른 병원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하도 치료해주지 않아 저는 다른병원이라도 갈려고 24  6 고객센터를 통해 추천해 준 b병원에 갔었습니다. b에선 그 소견서 등으로 응급실까지 갔었으나 치료해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A의사는 어미가 24.5 아산응급실에서 강한 엑스레이 조사로 혈소판감소증(당시 어미혈소판 12만) 이 생겨서 25. 6 혈액검사시 어미 혈소판이 2만이 나왔을때 확진이라고 하면서도 혈액내과 예약 거부하여 제가 혈액내과 예약했습니다.
최근 26.2  A의사는  2. 23  초음파후 일년후에 오라했습니다. 이전에는 3개월씩 진료했었습니다. 현재 어미는 2차 감염으로 더 심해져 심장전도계안 아기손들이 거의 협착상태이고 세균줄도 열개이상 생겼는데 치료는 해주지 않고 진료도 일년 후라니 어미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명경시로 생각됩니다. 이에 C의사에게로 간 것입니다

자가치료: 
심내막염은 사망율이 높은 병입니다. 타병원경력의사가 계속 항생제 먹어야 한다고 해서 24년도에  3세대 6개월간 먹였습니다. 또한 최근 염증수치가 급작히 올라 6주 항생제 먹었습니다 .   아산병원은 채혈결과룰 변개합니다.

3) B의사의 거부
24년 2경 몇가지 검사로 심내막염이 아니라며 치료와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정상이냐 ' 하여 제가 진단서요구했으나 진단서 도 거부했습니다. 이건은 보건소에서 무시했습니다.

그밖의 아산 진료거부 
2025 4 응급실 진료거부- 어미 섬망으로 의식없고 몸 흔드는 상태. 전원 입원했던 a병원에서 진료도 약처방없었음. 

현재
26. 4.21 방사성초음파후 이제는 어미는 숨이 차다고 합니다. 가슴이 무겁고 일어나 앉을때 아프다고 합니다. 식사를 잘못합니다. 얼마전에는 묽은 죽도 먹었는데 요즘은 흘리고 있어요 억지로 하루 500미리도 못 먹습니다.  노화되고 약해진 모습입니다. 먹는 고통을 견디는 힘든 모습입니다. 저도 힘듭니다.  

2. 환자의 알권리
아산병원 심장과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4년간 설명은 '이전과 같다 '고 만 합니다. 이제 까지 아산병원 심장과 설명들은 것은 심장안 세균줄은 항생제 주사로만 없어진다 (23.8 A의사) 뿐입니다. 보건소 민원내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C의사 꼭 설명해주세요

[ 저는 어미심장은 "'이전과 같지 않다'" 입니다. ]

1. C의사는 어떤이유로 어미에게 설명도 하지않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은 방사성초음파를 시행했을까요?

2. 시행한 방사성초음파 부작용으로 심장박리되고 진물이 나고 염증이 생기는지. 그래서 어미가 고통속에 사지로 가야 되는지?

3. 심내막염은치료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어미 삼내막염 상태는 ?

5. 전도계안 아기손들이 거의 모두가 협착된 이유는?  심장속 전기작용에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점점약해지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처음 23. 8,  4년전에는 전도계 안 아기손 협착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2번의 감염으로 협착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6.  그래서 심장박동 깊이가 점점 짧아 진이유 .
   23. 8이후 얼마간 심장박동에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26.4 21. 'C의사표초음파'시 심전도 전원 들어갔을 때는 깊었으나 다시 짧어짐. 마지막 것이 실제를 나타낸것은 더 짧아진 상태.

7. 전도계 세로선(전기작용전달)은 얼마나 소실되었을 까요?  퍼샌트로.

8. 전도계안 side line 에 3미리(23.8)용종이 7미리로 커진 이후 현재크기는 얼마일까요 .
왜 생겼을까요. 
타병원 several matrials이라고요.

9. 아산 외래에서 26. 4. 21 C의사표초음파는 외시행한 심전도형 심초음파는 방사성입니다. 
(심전도형 부착 3개 중 하나는 매우 작은 사각형모양) 싸인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부작용은 어떤것인가요.
최근 어미가 숨이 차다고 합니다.
 이후 어미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10. 응급실에서 25. 4. 타병원으로 전원시킨 이유는?
어미가 흡인성폐렴으로 염증수치 8.6 체온38.5 등 심했고 호흡기의사가 급하면 응급실로 오라고 했다고 까지 말했는데 호흡기전공의 부르지 않은 이유?
응급실 2일 해열제 항생제투여로 어미 열이나 염증수치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전원된 a병원에서 심해져서 산소공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의료약자인 저는 '어미를  "치료 해 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입니다.  아산병원은 인간의 기본권 인 생명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합니다. 법 집행하는 행정관서 위에도 군림합니다. 아산병원은 사회복지병원의 초심으로 돌아 가십시요. 아산병원은 어미에게 방사선오염이나 심장병 등을 치료해 주는 것이 사회적 기본 역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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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5.22.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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