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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악성댓글 방지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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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 2019.02.19.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개요

○ 홈페이지에서 민원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달 때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면 부적절 단어임을 표시하고 대체단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함

 

현황 및 문제점

○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 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은 언어폭력으로, 근거를 갖춘 부정적 평가와는 구별해야 한다.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 악성 댓글은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 근거 없는 비방, 인신 공격성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는 정신적인 피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살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댓글을 통한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과 이 미지를 떨어트리기도 하며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 관공서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하면 등록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거부로 인해 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순화되 대체언어 제시가 필요하다.

 

개선사항

○ 홈페이지에서 민원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달 때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면 부적절 단어임을 표시하고 대체단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함

- 부적절 단어, 욕설이 사용되면 줄이 그어지고 대체언어를 제시함

예) 이 새끼야

! 욕설입니다. ‘담당자’로 바꾸시겠습니까?

예) 애비애미

! 비속어입니다. ‘부모님’으로 바꾸시겠습니까?

☀ 수정을 해야 다음 단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함

- 부 적절 문장을 적절한 대체 문장으로 권유하는 것도 검토


기대효과

○ 건전한 민원글 작성 및 댓글 달기 문화가 정착됩니다.

○ 악성 글을 무작정 등록을 거부하기 보다 대체단어를 권유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11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19.02.19.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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