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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모범/택시 안전강화 및 택시발전법 개선요청!!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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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 2018.05.13.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 최근뉴스 사건 -


20대 취객 무차별 폭행에 60대 택시기사 의식불명 

​택시에 구토…변상·요금 요구하자 폭행
경찰 도착하기 전에 의식불명…현행범 체포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택시기사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일 오전 0시2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상해)로 직장인 B씨(22)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B씨가 갑자기 택시 안에서 구토하자, 변상을 요구하는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토사물에 젖은 차량 시트값과 택시요금을 요구하던 A씨는 B씨가 갑자기 욕을 하며 위협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A씨는 B씨의 무차별적인 구타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였다. A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택시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이날 오전 B씨를 상대로

둘 사이에 어떤 실랑이가 오갔는지, 폭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취객이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은 이번 만이 아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 C씨(71)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D씨(34)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D씨는 정확한 목적지를 재차 묻는 C씨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살해하고도 태연히 택시 뒷자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체포됐다.

[출처] 20대 취객 무차별 폭행에 60대 택시기사 의식불명|작성자 조은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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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택시 안전에는 가장 많이 취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택시란?

정식면허를 가지고 있는 승무원 or 기사라고 보통 부르며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를 정하여 안전하게/편리하게 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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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보통 일하는 평균나이 20대후반 ~70대(전/후반)


여기서 일하는 대부분 한 집안에 가장(아버지) 또는 누구가한테는 소중한 아들, 딸이 일하시는분들이 대부분 이실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현재도 남자택시기사(승무원) 가장 많기는 하지만 요즘도 여성택시기사(승무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에 제주도/울릉도/일부산간지역 및 기타지방도로/시내포함 전국에 수백만명이 택시업계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개인/모법택시기준!!)

대부분 택시폭행이 가장많은 1위 순위는 주취자를 대상으로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주행/운전하는도중에 손님이 갑자기 택시기사 머리를 떄리는경우!! 운전하는 택시기사는 사고를 막기위해서 가만히 참거나 가만히 맞아야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멱살이 잡히거나 뒤에서 발로차거나/시비가붙거나 그러면 운전기사는 불안하고 운전에 집중도 못합니다.

뒤에서 머리를 맞은경우는 차선이탈(옆차선 이탈)하면 보행자 or 옆에있는 제2 /제 3의 교통사고도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택시는 밤에 손님이 60~80% 대부분 주취자를 대부분 태우고 이동합니다.

 택시기사 보통 1달기준 (1명기준 승무원기사) 600~1000명은 보통 대부분 태우십니다. 안전하게/편안하게 손님을 태우고 집근처 or 목적지까지 태우고 이동하는데 안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몇명은 대부분 택시기사들은 폭행/폭언/욕설 걸려보실 것입니다.  

※ 왜 모르는 손님한테 욕을 먹어야하고/멱살잡혀야하고/폭행을 당해야하는것니까? ※

※ 대한민국 처벌 법이 많이 약해서 입니다. ※

모르는 손님한테 욕을 먹으면 기분도 많이상하고 / 모르는 손님한테 멱살 잡히거나 / 폭행을 당하면 업무에 집중도 안돼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손님의 안전"을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택시기사 승무원 안전내용 -

1). 경찰차처럼 앞자리/뒷자리 칸막이 설치를 의무적해야합니다. (칸만이 방탄유리 설치)

(요금받는 칸/카드결재하는것까지는 공간만있으면 됩니다.)

이유: 뒤에서 공격을 당하지 않고 멱살/머리공격(예방)/뒤에서 흉기 및 폭력을  공격하는 손님예방!!


2). 택시기사 가스총 사용허가!! /호신봉 사용허가!! / 수갑도 사용허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시에는 택시기사도 사용할 수 있게 법 변경!!) - 물론 비상시 / 위급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게 경찰/택시회사관리가 철저히 필요!!)


사용하면좋은점: 경찰이 도착할때까지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주취자 폭행에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3). 손님이 택시안에다가 구토/오물할경우 현재는 택시기사(승무원)한테 15만원이내 손해/변상을 해줘야합니다.

(현재금액이 작습니다.)


20만원 ~ 30만원도 변경(보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객배상/보상)

변상을 안해줄경우 50만원~100만원 법적의무적으로 택시기사/택시회사 요구할 수 있게시스템이 바껴야한다고 봅니다. 

12시간운전(법인택시), 개인택시 평균 9시간~12시간 일하는데  밖에서 택시탈려고 손님은 엄청 많습니다. 택시탈려고 밖에서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손님도 태워야하는데 못태우면 그만큼 손님은 더 기다려줘야합니다. (24시간기준)

편리하게 이동하고/안전하게 이동해야하는 택시를 "이정도는 변상" 을 해줘야한다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안타까운 택시기사 폭행을 당한사건입니다.

"이제는 택시 안전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강화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뻇는 주취자(폭력)은 ㅠㅠ 밤에는 주취자들 폭행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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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5.13.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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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5-15 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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