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5.11. - 제안분류 완료
2018.05.11. - 50공감 마감
2018.06.1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에 적용가능한 아이디어 제안
스크랩 공유이 * * 2018.05.11.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최근, 서울시에서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에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완벽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생함을 알려야 하는 홍보와, 비상저감조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불이익(또는, 지키는 차량에 혜택)이 정확하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운행제한 정책은 시행여부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의문이 들며(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통보일거라 추측함), 지키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여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①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수치에 기초하여 발령되는 행정예고 타이밍에 전송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홍보가 될 것인지 의문이며, ②단속시스템을 이용하여 운행 제한 정책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이 (현재 단속지점은 37지점이며, 10월에 50지점으로 늘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행정예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①에 언급한 상황을 꼬투리 잡아)로 벌금부과를 거부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운행제한 정책이 시행됨을 인지하더라도 단속지점을 회피하여 운행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①에 대한 해결책은 마땅히 없으며, ②에 대한 해결책은 단속지점의 확대밖에 없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설정된 통신신호1을 수신하면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방해기능*을 설정하고, 기설정된 통신신호2를 수신하면 설정된 방해기능을 해제하는 발명품을 차량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필요시, 이 발명품은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자가 상기 스위치를 조작하면 설정된 방해기능을 해제하여 차량이 정상운행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생계형 차량의 운전자 및 급한 용무에 따른 차량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신신호1에 따른 방해기능의 설정횟수와, 스위치 조작에 따른 방해기능의 해제횟수를 저장하고, 추후 저장된 설정횟수와 해제횟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설정횟수와 해제횟수에 기초하여 참여도가 낮으면 벌금을 부과(또는, 참여도가 높으면 참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횟수와 해제횟수를 비제공할 시, 최대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생계형운전자에 대해 낮은 벌금이 부과되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방해기능은 ①가림막을 이용하여 시야를 가리거나 ②차량시동 걸림을 차다나거나, ③차량이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번외로, 본 발명품은 지역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신호1을 수신하고, 차량의 네비게이션으로부터 차량위치를 수신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위치하는 차량에 대해 한정적으로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발명품은 연료소모량정보와 차량이동정보에 기초하여 배기가스의 완전연소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특정 수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한정적으로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현재 특허 심사 중에 있으며(심사결과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로 예상), 시제품은 없지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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