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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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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18.05.10.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일반적으로 대학교 학사과정과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학위취득 시점인 졸업에서부터 미취업기간이 산정됨을 안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학점은행제와 사이버 대학 진행중인자는 기존 대학생과 다르게 인정해주면서
졸업자만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까??

학점은행제와 사이버 대학 진행 중인 자도 대학교 재학과 동일하게 인정해주시던가
학점은행제와 사이버 대학 졸업자도 대학교 졸업자와 다르게 인정해주시던가
설득력은 둘째치고, 일관성 있고 앞뒤가 맞게라도 태도를 취해주십시오.

학점은행제 졸업자도 진행중인 사람들과 똑같이
"일과 병행할 수 있었던 기간"을 거쳐 학점이수를 완수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길었던 미취업기간에 그저 집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인데....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대학생이였던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졸업장도 아닌데 말입니다.
직장인이 아닌 20대 무직자인 학점은행제 졸업자로서 장애인보다 더 소수자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한탄스럽네요.
미취업기간을 더 정확하게 따져서 수혜자를 선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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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5.10.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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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5-11 1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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