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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모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자필사인은 PDF파일로 변환 시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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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심이 2020.11.0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중구

정책분류기획

서울시 공모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자필사인은 PDF파일로 변환 시 인정 필요합니다.

이미 본인 핸드폰, 이메일로 검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민 중에 스캐너와 프린터가 집에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PDF파일로 전환시키면 자필사인으로 인정합니다.

핸드폰과 이메일로 2중 동의가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행정간소화

  -  시민 만족





































































































중앙부처에서는PDF파일로 전환시키면

자필사인으로 인정합니다.

핸드폰과 이메일로

2중 동의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PDF파일로 전환시키면

자필사인으로 인정합니다.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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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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