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0.22. - 제안분류 완료
2025.10.22. - 50공감 마감
2025.11.2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전자용 인감증명서 효력 인정 요청
스크랩 공유신 * * 2025.10.22.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증여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근저당설정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등기소에서 제출했는데,
전자용인감증명서라서 반려됨
근무시간과 동일한 주민센터에
직장인이 어떻게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지...
전자용인감증명서도 충분히 본인이 pc로 발급받는것으로 등기소에서 인정해주는 것으로
개선해주세요..
비단 증여서 연부연납 납세담보 금저당설정 건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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