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3.23.
- 제안분류 완료2025.03.23.
- 50공감 마감2025.04.22.
- 부서검토2025.04.15.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청년시설 종사자 경력 유사 기관 상호 인정
스크랩 공유지 *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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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청년
청년기본법 및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기관 종사자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은 비율을 두고 인정되지만, 청년기관에서 타기관(예,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으로 이직할 경우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로 청년기관 종사 경력이 경력단절과 같이 호봉 책정 시 인정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되어 청년기관 종사 경력이 100%에서 일부분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는 청년기본법 및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와 관련된 기준 없음
2. '청소년사업 안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경력 산정 기준표' 내 관련 기준 없음
* 공공기관 등은 포함되지만 민간위탁으로 주로 운영되는 청년기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못하는 실정임
3.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기준에도 관련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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