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18.02.27.
- 제안분류 완료2018.02.27.
- 50공감 마감2018.03.29.
- 부서검토2018.02.27.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스크랩 공유이 *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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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저는 작년 서울숲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이재순 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특성상 작년 10월말로 퇴사하고 올해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하려고 이곳 저곳에 이력서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문점이 생겨 묻습니다
서울숲은 그린트러스트 산하 서울숲컨서번시라는 업체에서 서울시로부터 2년간 서울숲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의 동부녹지사업소의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년 3월에 입사하여 8개월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리 말씀드린대로 이력서를 넣는 중에 서울시 중부사업소에 기간제 경력직으로 입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신청을 하려면 기간제경력이 14개월이라 2016년 구청에서 일한 10개월과 서울숲에서 일한 8개월의 경력증명서를
첨부 경력직으로 신청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접수할때 담당자가 제게 서울숲컨서번시에서 일한것은 민간업체에서 일한거라 경력으로 인정받을수 없다고 하며 옆에
계신 팀장님이라는 분께 상의하더라구요 그분 말씀이 민간업체이긴 하나 여전히 동부사업소의 관리를 받고 있으니 하자가
없다고 접수하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접수증을 받고 서류 합격자발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며칠지나 내부회의 결과 서울숲 근무경력은 경력으로 인정못한다고 결정했다며 비경력으로 접수를 바꾼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무지한 저로서는 알았습니다 라고 통화를 마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공원에서 그것도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숲이라는 곳에서 근무한 경력을 서울시 산하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근무했다고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이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저같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저하와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현 상황을 파악하시어 부당한 규정이라면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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