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
    2018.02.02.
  2. 제안분류 완료
    2018.02.02.
  3. 50공감 마감
    2018.03.04.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청년 내일체움

스크랩 공유

장 * * 2018.02.02.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2017.6.23일 에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28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작년6월 연봉 2400만원에 급여 계약을 취하였고 회사의 허락을 받아 무리 없이 청년 내일채움공제적금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금년 바뀐 최저임금으로 더 이상 이 적금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17 7 1일에 입사한 취성패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의 100%(기본급 1,573,770) 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71일 이전 입사한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의 110%(기본급 1731,147)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0%( 15만원)로 차이로 저는 취성패를 참가 할 수 없게 되는 셈 입니다.

 

회사에 말을 해 보아도 순서에 맞는 급여 체계를 맞추기 위해 기본금의 110%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작 7일차이로 또는 10% 금액 차이로 이 좋은 기회를 날리고 싶지 않습니다.

7월 1일 이전 입사자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00%로 낮춰 주시길 희망합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18.02.02. ~ 2018.03.04.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2-07 14:25:16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익님께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적금에...
더 보기 +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