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2.02. - 제안분류 완료
2018.02.02. - 50공감 마감
2018.03.0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청년 내일체움
스크랩 공유장 * * 2018.02.02.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2017.6.23일 에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28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작년6월 연봉 2400만원에 급여 계약을 취하였고 회사의 허락을 받아 무리 없이 ‘청년 내일채움공제’ 적금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금년 바뀐 최저임금으로 더 이상 이 적금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한 취성패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의 100%(기본급 1,573,770원) 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7월1일 이전 입사한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의 110%(기본급 1731,147)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0%(약 15만원)로 차이로 저는 취성패를 참가 할 수 없게 되는 셈 입니다.
회사에 말을 해 보아도 순서에 맞는 급여 체계를 맞추기 위해 기본금의 110%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작 7일차이로 또는 10% 금액 차이로 이 좋은 기회를 날리고 싶지 않습니다.
7월 1일 이전 입사자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00%로 낮춰 주시길 희망합니다.

장동익님께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적금에...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