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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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10.28.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10.28.
  3. 50공감 투표 중2026.11.27.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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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상한 연령(만 69세) 폐지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신청 인원 기준(20인 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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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상한 연령(만 69세) 폐지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신청 인원 기준(20인 이상) 완화.hwp (0.07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김 *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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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5대 건강 위험요인을 무료로 측정·상담하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사업장 방문검진인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운영지침은 무료 검진 대상을 만 20~69세로 제한하고, 방문검진 신청 기준을 대상자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만 19세 이상 전 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한 손목닥터9988 사업과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며, 만성질환 예방 수요가 높은 70세 이상 고령층과 만 19세 청년을 대면 검진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대체 인력이 부족해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최소 인원 규제로 인해 방문 건강관리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 일원화하고,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신청 요건을 단일 사업장 10인 이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동일 건물·상점가 내 복수 소규모 사업장 합산 15인 이상 공동 신청제를 신설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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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10.28. ~ 2026.11.27.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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