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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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10.16.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10.16.
  3. 50공감 투표 중2026.11.15.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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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사전 부적격 판단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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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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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26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제안사업 사전검토 및 부적격 사업 심사 제외 기준

2. 제안배경

○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 및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제도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체계가 중요함.

○ 2025년 운영계획에서는 실무부서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사업도 원칙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다년도사업, 법령위반사업, 특정이익사업,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등에 대해 후속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됨.

○ 이에 따라 실무부서의 사전검토 결과가 제안사업의 심사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만큼, 부적격 판단기준의 명확성과 심사과정의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규제사항

○ 특정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거나 기타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사업 등을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하여 후속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일부 부적격 유형은 구체적인 판단 요건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부서의 해석에 따라 제안사업의 심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4.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특정인 또는 단체의 이익' 등 일부 부적격 기준은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실제 수혜 대상과 공익성, 예산 집행구조 및 특정인·단체에 대한 이익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세부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함.

○ 2026년부터 일부 부적격 사업은 실무부서의 사전검토 단계에서 후속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또는 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

○ 기존 공공사업의 개선이나 확대를 제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공익적 효과와 실제 수혜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시민의 정책 개선 제안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 부적격 유형별 세부 판단기준과 적용 사례를 마련하고, 판단 근거를 명확히 기록·관리하여 심사과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행정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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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10.16. ~ 2026.11.15.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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