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6.05. - 제안분류 완료
2026.06.05. - 50공감 마감
2026.07.0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건축물 미술작품의 고정 설치 규제 완화 및 문화소외지역 순회전시 활성화
스크랩 공유심 * * 2026.06.05.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1. 제안 배경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일정 금액 이상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의 대형 업무시설,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등에는 다양한 조각품과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작품은 건축물 부지 내 특정 공간에 고정 설치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서울의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거나 향유할 기회는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2. 문제점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은 설치 이후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활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많은 작품이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고, 건축물 이용자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우며,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은 공공미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 미술작품이 도심 건축물 주변에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존재하는 것은 공공성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가. 방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순환전시 제도 도입
- 일정 기간 이상 설치된 작품 중 작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작품에 대하여 서울시가 순환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나. 문화예술 취약지역 우선 전시
- 순환전시 대상 작품은 다음과 같은 장소를 우선 활용합니다.(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 공공도서관, 복지관, 공원, 학교, 지역축제 행사장, 청년문화공간 등)
다. 공공미술 공유 플랫폼 구축
- 서울시가 건축물 미술작품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전시 수요기관과 작품 소유자를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4. 기대 효과
(공공미술의 공공성 확대) 건축물에 한정되었던 미술작품을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도심 비도심 문화격차 완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도 수준 높은 공공미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산 투입 효과 극대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위해 투입된 사회적 비용이 보다 많은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공공미술 모델 구축) 고정 설치 중심의 공공미술에서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공공미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5. 제안 의견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설치"라는 목적은 달성하고 있으나 "활용"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 설치된 우수한 미술작품을 문화예술 취약지역과 시민 생활공간으로 연결한다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 속에 머물러 있는 미술품을 시민 곁으로 이동시키는 것, 그것이 공공미술의 공공성을 높이는 새로운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은 규제철폐 공모에서 "유휴자원 활용", "문화격차 해소", "시민 체감형 개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담을 수 있어 경쟁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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