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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지역 도시가스 배관을 단독주택 등 건축물 내에 설치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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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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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에서 지금부터라도 단독주택 등 건축물 외부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추위와 더위에 도시가스 노출을 줄이도록 하고 도시미관도 좋게 하면서 무엇보다 범죄예방에도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건축담당들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앞으로 서울시 전 지역에서 건축허가 조건에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건축담당들과 업무 협의시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여 서울시 지역에서 앞으로는 도시가스관을 최소로 볼 수 있도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 서울시에서는 향후 도시가스배관의 건축물 내에 설치시 안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사전 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조치하여 도시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토록 개선함

 

◉ 기대효과

1. 서울시 전 지역의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2.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도시가스관을 이용 각종 범죄를 사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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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8.03. ~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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