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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 시 가구원 수 및 다자녀 여부를 고려한 차량 가액 기준 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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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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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차상위계층 등 복지 서비스 신청 시 재산 산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 가액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600cc 미만이면서 가액 500만 원 미만' 또는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어야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차량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산정되어 사실상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가족 수에 따른 선택권 부재: 6인 가족에게 카니발 같은 다인승 차량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재'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은 가족이 많아 큰 차를 타야만 하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과 경제적 모순: 500만 원 이하의 6인승 이상 차량을 구하려면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 안전상의 위협이 큽니다. 또한, 낡은 차를 억지로 운행하다 보니 수리비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가계 형편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적 기준: 가족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배기량과 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저소득 대가족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모는 처사입니다.
개선방안
가구원 수에 비례한 차량 가액 기준 차등 적용: 5인 또는 6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차량 가액 기준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소 1,000만 원~1,50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다인승 차량(7~9인승 등)에 대한 배기량 제한 폐지: 가족 수에 맞춰 어쩔 수 없이 대형 차량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 1,600cc 배기량 제한 규정을 예외로 적용하여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 기반의 재산 산정 유연화: 단순히 차량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 가구의 생계와 이동권을 위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보호: 6인 가족과 같은 대가족이 차량 기준 하나 때문에 모든 복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전권 확보: 무리하게 노후 차량을 타지 않아도 되므로 저소득층 가족의 교통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관성: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가해지는 역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국가의 출산 장려 기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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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3.12.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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