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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의 직계 존속법과 비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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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3k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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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열심히 시민들의 복지에  신경 써 주시는데 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임대아파트 입주 예비자 입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장애인 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의 기준은 어머니와 저의 직계존속이나 제가 자식이 있다면 지계비속까지만 가족으로 인정해 주고 언니를 전입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현 규정으론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어디에서 합당해서  빌려왔는지 몰라도 형제간의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조항이 임대아파트의 주거기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복지관계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보다 낳은 규정으로 가족 기준을 제시 해 주심 고맙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임대 신청을 했다면 언니와 살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신청해서 언니을 독립시키면 저렴해진 월세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족끼리 모여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시고 직계존속과 비속의 규정보다 정기적으로 복지부서의 방문등 신뢰성있는  진보한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민원을 보니 부족하지 않는 분들이 임대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나 투고해야한다는 내용도 본것 같아요. 실제로 막아야 되는 사항을 막고 도움이 되어야 하는 곳에 도움을 주십쇼. 시정에서 힘을 보태 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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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6.13.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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