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2.06. - 제안분류 완료
2026.02.06. - 50공감 마감
2026.03.0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도심 건설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겨울철 임시 난방 기준 수립
스크랩 공유ㅉ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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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1. 제안 배경
화재 위험 가중: 업무지구나 주거지역 등 겨울철 도심 밀집 지역 내 공사 현장(신축, 증개축, 인테리어 등)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드럼통 등에 직접 불을 피우는 행위가 빈번하게 목격됨
안전 관리 부재: 규격화되지 않은 난방 방식은 주변 건축 자재나 쓰레기에 불씨가 옮겨 붙을 위험이 크며, 특히 실내 공사 중 화기 사용은 대형 화재 및 질식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시민 불안감 해소 필요: 인접 건물로 화재가 번져 대형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기준과 지도 감독이 절실함
기준 수립 및 감독 강화: 현행 기준 및 현장 감독만으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워, 도심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현장 내 화기사용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 수립과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제안 내용
: 건축 현장에서의 '화기 사용 난방'에 대한 구체적인 [동절기 현장 난방 안전 관리 기준] 수립을 제안합니다.
화기 사용 구역 설정: 불을 피울 경우 주변 일정반경 내(예: 3~5m 이내) 가연성 자재 및 폐기물 적치 금지 구역 설정
사전 승인 및 감독제: 화기 사용 전 현장 안전 감독자의 상태 확인 및 서명을 거친 후 '화기 작업 허가서' 부착 의무화
단계적 금지 및 전환: 장기적으로 도심 내 노출 화기(모닥불 등) 사용을 금지하고, 인증된 전열기구 또는 안전 인증된 연료 사용 권장
실내 화기사용 금지: 원칙적으로 실내 공사 중 화기 사용은 금지. 난방 목적의 경우 드럼통 등 임시 화기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전열/난방기구만 사용 가능하도록 기준 수립
동절기 현장근로자 쉼터 지원: 현장 근로자의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 안전이 확보된 별도의 '방한 휴게실' 설치 권고 및 난방 대책 마련 지원
3. 제안 방식
지침 수립: 서울시 차원의 '동절기 도심 공사현장 화기사용 및 난방 안전 지침' 수립 및 관내 공사 현장 배포
불시 점검 강화: 소방서 및 자치구 합동 점검 시, 불법 화기 사용 및 안전거리 미확보 사항 집중 단속, 현장 안전관리자 화기사용 일지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점검 항목 포함
안전 교육 실시: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 대상 화재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사례 중심 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및 교육자료 배포
4. 기대 효과
화재 예방: 규격화된 난방 기준 준수를 통해 도심 내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 원천 차단
인명 및 재산 보호: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산권 보호
성숙한 건설 문화: 무분별한 관행을 개선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 수준 향상,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근무자들의 난방/보온 문제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
명확한 기준 수립: 평소 사각지대에 있어 사소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자칫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현장별 임의적 판단 최소화 및 안전관리의 일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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