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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 제안분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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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버스 파업 시 자치구별 '필수 비상 노선' 셔틀버스 운영 의무화 및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스크랩 공유이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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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버스 파업 시 자치구별 '필수 비상 노선' 셔틀버스 운영 의무화 및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 |
제안명 | ㅇ 대중교통 공백 해소를 위한 자치구별 '필수 비상 수송 노선' 지정 및 셔틀버스 운영 의무화 |
관련규정 | ㅇ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비상수송대책 매뉴얼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국가와 지자체의 국민 안전 보호 의무 ㅇ 각 자치구별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안배경 | ㅇ 파업 시 이동권 침해: 시내버스 파업 시 지하철 증편만으로는 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고지대, 지하철역 원거리 지역) 시민들의 출퇴근이 불가능함 ㅇ 자치구별 대응 격차: 현재 파업 시 셔틀버스 운영은 자치구의 재량이나 가용 자원에 따라 규모가 달라, 특정 구에서는 교통 대란이 심화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규제사항 | ㅇ 비상수송대책의 구속력 부족: 현재 서울시 비상수송대책은 '자치구 협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모든 자치구가 주요 노선에 대해 필수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 규정이 미비함 ㅇ 표준 노선 설정 기준 부재: 파업 시 어떤 노선을 우선적으로 대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수 비상 노선' 지정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함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사고 위험 가중: 셔틀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무리하게 이동하거나 대체 수단(택시 등)으로 몰리며 정류장 및 역세권 혼잡도가 극도에 달해 압사 및 충돌 사고 위험이 높아짐 |
개선 방향 | ㅇ 필수 노선 지정: 각 자치구 내 시내버스 노선 중 지하철 연계가 필수적인 '핵심 거점 노선'을 사전에 지정하고, 파업 시 해당 노선에 대한 셔틀버스 투입을 의무화함 ㅇ 광역 협력 체계 구축: 인접 자치구 간 노선이 겹치는 경우 서울시 중재 하에 공동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함 ㅇ 예산 및 자원 확보: 파업 발생 시 즉시 전세버스를 임차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비상대책기금을 활용한 '민간 업체 사전 계약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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