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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 제안분류 완료
2026.01.21. - 50공감 마감
2026.02.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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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보도 위 배달 이륜차 및 전기자전거의 위험 주행 근절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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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 위 배달 이륜차 및 전기자전거의 위험 주행 근절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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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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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보도 위 배달 이륜차 및 전기자전거의 위험 주행 근절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 | |
제안명 | ㅇ 배달용 전기자전거 및 이륜차의 보도 위 통행 규제 실효성 강화와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수립 |
관련규정 | ㅇ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제15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의 보행자 우선 통행 의무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 제한 및 안전 준수 사항 ㅇ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안배경 | ㅇ 전기자전거 이용 급증: 최근 배달 플랫폼 확대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배달이 늘고 있으나,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보도 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여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빈번함 ㅇ 법적 사각지대 및 인식 부족: 오토바이(이륜차)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으나, 전기자전거는 보행자 사이를 고속으로 가로지르는 행위가 당연시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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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항 | ㅇ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및 단속 기준: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의 보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으나, 현장 단속이 어렵고 특히 배달 목적의 위험 주행에 대한 별도의 가중 처벌이나 관리 규정이 미비함 ㅇ 배달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결여: 배달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관리할 의무가 플랫폼 기업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속도 경쟁으로 인한 위험 주행이 방치됨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시민 안전 위협: 예고 없이 나타나는 고속 전기자전거는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며, 보행 환경을 불안하게 만듦 |
개선 방향 | ㅇ 지능형 단속 시스템 도입: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 및 횡단보도 인근에 AI CCTV를 활용하여 보도 위 고속 주행 이륜차/전기자전거를 자동 감지하고 경고 방송 송출 ㅇ 배달 전기자전거 '안전 속도 제한' 의무화: 배달 전용 전기자전거의 경우, 보도 인접 구간이나 밀집 지역 진입 시 속도를 강제로 제한(예: 10km/h 이하)하는 기술적 가이드라인 권고 ㅇ 플랫폼 기업 연계 신고제: 시민이 위험 주행을 신고할 경우, 해당 배달원의 소속 플랫폼사에 통보하여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ㅇ 표지판 및 바닥 안내 강화: 횡단보도 및 상가 밀집 지역 바닥에 '자전거/오토바이 하차 구간' 및 '보행자 우선' 안내 표식을 시각화하여 경각심 고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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