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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보도 위 '맛집 대기 줄'로 인한 통행 방해 해소 및 보행권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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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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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보도 위 '맛집 대기 줄'로 인한 통행 방해 해소 및 보행권 확보 방안

제안명

ㅇ 다중 이용 점포 앞 '보도 점유 대기 줄'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대기 시스템 도입 지원

관련규정

ㅇ 도로법 제61(도로의 점용): 도로의 일정 부분을 계속하여 점용하려는 자의 허가 의무

ㅇ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 의무

ㅇ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4(길 가로막기): 공공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규정

제안배경

 

ㅇ 사회적 트렌드에 따른 신규 불편 발생: 최근 특정 디저트나 인기 상품 구매를 위해 좁은 보도 위에 긴 대기 줄이 형성되는 경우가 빈번함

ㅇ 보행 사각지대 발생: 소규모 카페나 상점이 밀집된 이면도로의 경우, 대기 인파가 보도를 완전히 점령하여 휠체어, 유모차 및 일반 시민들이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됨

규제사항

대기 인원 관리 주체 불분명: 영업장 외부(보도)에서 발생하는 대기 줄에 대해 상점 주인의 관리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ㅇ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의 공백: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대기 인파에 의한 도로 점용을 관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함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안전사고 위험: 보행자가 대기 줄을 피해 차도로 통행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이 큼

인근 주민 및 상권 갈등: 통행 방해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만과 주변 상가로의 출입 방해 등 지역 내 갈등 요인이 됨

개선 방향

ㅇ 디지털 대기 시스템(원격 줄서기) 도입 권고: 현장 대기 줄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이블링', '캐치테이블' 등 디지털 예약 시스템 활용을 독려하고 소상공인에게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함

ㅇ 보행 통로 확보 의무화: 일정 인원 이상 대기가 발생하는 점포의 경우, 보도의 최소 폭(: 1.5m)을 확보하고 대기선을 설치하도록 하는 '안전 보행 가이드라인' 수립

ㅇ 지자체-상점 간 협약: 상습 혼잡 점포에 대해 '클린 통행 서약'을 맺고, 질서 유지 요원을 배치하거나 안내 문구를 부착하도록 유도

ㅇ 집중 관리 구역 지정: 연신내역 인근 등 상습 정체 보도 구역을 선정하여 혼잡 시간대 계도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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