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올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응모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다음과 같이 옹모하고자 합니다.
― 용모 일시 : 2025.12.15
一 응 모 자 : 박 * 준 (서울시 창의규제담당관 등록 대리)
一 웅보 분야 : 생활 불편, 시민 안전
- 응모 제목 : “까치집 철거 민주적인 방식 도입”
1. 규제개혁 아이디어 옹모
가. 아이디어 응모 배경
- 얼마 전 병원 정문 앞 가로수(은행나무)에 등지를 튼 까치집으로 인 해 배설물.깃털이 병원내로 유입되어 위생. 감염관리,낙상사고 등 내원환자의 위생과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어 서울시 민원콜을 통해 까치집 칠거 민원올 신칭한 바 있음.
- 며칠 뒤 관할 지자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 받음
"먼저 까치집으로 인해 주변 환경피해를 입고 계심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유해야생동물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까치를 직접적으로 포획하거나 새집 제거 진행이 어려운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지역에 조류기피제를 설치하여 까치에 의해 환경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 답변을 받아보고 야생동물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찾아보니,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유해 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위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으로 볼 때 민원처리 결과는 서울시 조례름 근거로 회신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관련 조례 등 규제 혁파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감염 관리)과 생활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아이디어를 응모함.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 동물 종류>
? 포유류 (인명 재산 피해 우려) : 고라니, 멧돼지,청설모
? 조 류 (생활 피해 유발) : 까치,까마귀
? 기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 두더지,쥐류
나. 아이디어 응모 분야
1)응모분야( 시민 안전, 생활 불편 => 까치집으로 인한 피해 사례)
가)까치 배설물이 병원 출입구 주변 바닥 및 입원실 창普에 지속적으로 떨어짐.(병원 정문 앞 5m 거리에 있는 가로수 10m 위 까치집)
나) 깃털.부유물이 병원 내부까지 유입, 감염관리. 청결유지에 어려움 증가
다)환자 및 노약자가 매끈한 경계석에 놓인 배설물로 인해 택시에서 내리다가 여러차례 미끄럼 사고 발생
라) 까치가 사람 머리 위를 선회하거나 울음소리를 내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례 날로 증가
2)아이디어 응모 내용
가)까치, 까마귀 둥지가 공공시설, 병원,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 반경 3 0 m 주변지역에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피해를 유발할 경우 까치집(까마귀집) 둥지 철거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시민 참여 투표판을 일정 기간 설치하여 시민들의 찬반 여부를 물은 뒤 과반 이상이 철거를 원함 경우 지체없이 까치, 까마귀 집을 철거 하도록 한다.
나)이렇게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환경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람이 먼저인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플 보장해 주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끝.
공감
비공감
투표기간 2025.12.16. ~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