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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 제안분류 완료
2025.11.17. - 50공감 마감
2025.12.17.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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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승객 대상 택시 강력범죄 예방 및 가해자 처벌 강화에 관한 규제
스크랩 공유이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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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교통
취약 승객 대상 택시 강력범죄 예방 및 가해자 처벌 강화에 관한 규제 | |
관련규정 |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ㅇ「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
제안배경 | ㅇ 최근 심야 시간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기사의 성폭행 등 강력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ㅇ 택시 기사는 직업적 특성상 취객 등 취약한 상태의 승객과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됨 |
규제사항 | ㅇ 운수 종사자 결격 사유 및 자격 유지 요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ㅇ 특정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 및 기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현재 결격 사유의 미흡: 현재 여객운수사업법상 성범죄 이력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 후 수년이 지나면 다시 택시 운전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재범 위험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움 ㅇ 솜방망이 처벌 논란 및 피해자의 트라우마: 취약 승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비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장기적인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남김 ㅇ 가해자 신상 공개의 제한성: 현행 신상 공개 제도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및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 ㅇ 택시 운수 종사자 영구 결격 사유 확대: 승객을 대상으로 성폭력,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운수 종사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재취득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법 제24조 강화) ㅇ 택시 내 CCTV 음성 녹음 의무화 및 AI 감지 시스템 도입: 야간 시간대 또는 취약 승객 탑승 시 택시 내 CCTV 음성 녹음을 의무화하고, AI를 활용하여 장시간 정차, 이상 움직임, 비명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하여 관제센터 및 경찰에 자동 신고하는 시스템 도입을 지원 ㅇ 취약 승객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의무화: 술에 취한 승객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승객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및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관련 특례법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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