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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과 반대로 가는 서울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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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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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30년 전에는 대단한 회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1년 열심히 월급 모으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30년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해도 강남이 아니라 서울 외곽지 아파트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서울 시장님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이해 하고 있어서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2025년 서울시의 조례가 공급 확대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 중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250915)"에 보면 2022년에는 없던 "공개 공지"라는 항목이 전체 대지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면적을 공지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대지안의 조경 면적은 공개공지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앞에서 열심히 재건축을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 준비되어 있는 행정적, 법적 절차가 다르다면 결과는 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면 말보다는 행정적, 법적인 뒷받침이 더 앞서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개공지 항목의 폐지"를 규제 철폐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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