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0.17. - 제안분류 완료
2025.10.17. - 50공감 마감
2025.11.1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신분당선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제한을 조속히 철폐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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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시민규제발굴단 제안 양식 및 예시.hwp
(0.10 MB)
강 *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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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기후동행카드 신분당선 이용 불가 철폐 요청 제안서
관련 규정
ㅇ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활성화에 관한 법률」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ㅇ 서울특별시 「기후동행카드 운영 지침」
제안 배경
ㅇ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해 도입된 통합 교통복지 정책으로, 시민 교통비 경감과 친환경 이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ㅇ 그러나 현재 신분당선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여, 서울과 경기 남부(판교·정자·광교 등)를 오가는 다수 시민이 실질적 교통비 불이익과 이용 불편을 겪고 있음.
ㅇ 특히 강남?정자 구간 등 주요 출퇴근 노선이 포함되지 않아 ‘모든 대중교통 통합 이용’이라는 정책 취지에 어긋남.
규제 사항
ㅇ 기후동행카드 이용 범위에서 민자철도(신분당선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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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분당선, 공항철도 일부 구간, GTX 등 민자 운영 노선은 이용 불가
ㅇ 서울시 및 경기도 간 교통요금 정산 협의 미비로 통합 시스템 미적용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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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대중교통임에도 노선별로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 시민 불만 증가
ㅇ 정책 취지 훼손 -
‘모든 시민이 탄소 저감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통합 교통제도’라는 본래 목적과 상충
ㅇ 시민 불편 및 추가비용 부담 -
신분당선 이용 시 별도 요금 결제 필요 → 출퇴근·통학자들의 부담 가중
ㅇ 제도적 공백 -
현재 관련 법령이나 지침상 신분당선 제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ㅇ 국제적 흐름과 불일치 -
주요 도시(도쿄, 런던, 파리 등)는 민자철도 포함 통합요금제를 이미 시행 중
개선 방안
ㅇ 서울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신분당선 운영사 간 협의체 구성
ㅇ 신분당선 기후동행카드 적용 시범사업(예: 강남?정자 구간) 우선 실시
ㅇ 민자철도 통합 정산 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ㅇ 단계별 확대 추진: 강남?정자 → 광교 전 구간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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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합정책 일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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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의 취지를 완전하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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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교통비 절감 및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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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중복 요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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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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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이용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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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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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권 생활권 통합 및 행정 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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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후위기 대응 및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도시철도 노선의 형평성 있는 통합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신분당선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제한을 조속히 철폐하여,
서울 및 수도권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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