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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동승자용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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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9.2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현재 하지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상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와 갓길 임시 주차 등이 허용되고 있음.
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이동성 및 접근성'을 보완해주는 사회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음.

현행 제도상 이러한 혜택은,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또는 장애인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직계가족 명의의 차량에만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러나 사회구조적으로 전체적인 고령화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직계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는 보행상 장애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이들의 경우 주변 지인(제 3자인 이웃, 활동지원사 등)에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특히 시각장애인), 제3자의 차량에 동승할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이나 갓길 주차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짐.

그깟 주차 좀 멀리하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 비장애인들이 많겠지만, 보행상장애인의 경우 '주차 스토퍼'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많고 특히나 요즘처럼 '고밀복합 개발'이 반복됨에 따라 '건물 내 지하주차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보행상장애인 '본인'이 동승한 경우에만 [탈부착 혹은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승자용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제안하는 바임.

탈부착이 가능한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장애인 동승 차량 표지'를 별도의 색상으로 발급하고, 무단 대여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 본인과 사용자 모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특수 잉크 용지를 통해 '몇 시간 동안만 일회성으로 사용이 가능'한 일회용 표지를 한달에 몇부 정도 발급해주는 것이 좋을지...? 등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보행상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도 '장애인 차량 혜택'을 보장해주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임.

이를 통해 장애인을 돕는 '성숙한 시민 문화'를 지향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불편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장애인식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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