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3장 제12조는 시민제안의 접수 및 검토결과 공개에 관한 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1. 시민제안이 공감수 50개를 조기 달성하더라도, 제안 공모기간(30일) 종료 후에야 담당부서 검토가 개시됨 → 검토 착수 지연
2. 부서검토가 개시된 후에도 중간 진행 상황 안내 부재로 제안자가 진행 여부를 알기 어려움
3. 이로 인해 시민의 참여 동기와 신뢰가 저하될 우려
<제안 내용>
1. 공감수 달성 시 즉시 부서검토 개시
- 시민제안이 게시 후 30일 이내에 공감수 50개를 달성한 경우, 30일 응답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즉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검토 착수
- 남은 기간 동안 추가 공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검토는 병행 진행
2. 중간 진행 안내 기준 신설
- 부서검토가 시작된 제안에 대하여 검토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 시점에서 진행 상황 중간 안내를 의무화
-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검토 진행 여부, 예상 완료 일정 등을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공개
3. 안내 방식 및 시스템 개선
- 기존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검토 단계(공감 달성 → 부서이관 → 중간 안내 → 최종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 표기
- 방문·우편·팩스로 접수된 제안도 온라인 등재 후 동일한 절차 적용
<기대 효과>
1. 신속성: 공감수 조기 달성 제안이 보다 빠르게 정책 검토에 반영
2. 투명성: 중간 안내를 통해 검토 지연에 따른 시민 불만 해소
3. 참여 활성화: 시민의 참여 동기 강화 및 제안 제도 신뢰도 제고
<조례 적용 예시>
현행 조례 제12조와 연계 시:
제12조① 단서에 “시민제안이 검토 기준에 부합한 경우, 잔여 응답기간과 무관하게 즉시 담당부서에 이관하여 검토를 개시한다”를 신설.
제12조② 단서에 “검토가 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중간 진행 사항을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공개한다”를 추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3장 - 제12조>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Id=2003039
제12조(접수 및 검토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접수된 시민제안은 시장이 제안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등재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제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에 공개한다. 다만, 검토결과 공개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기준, 공개방법, 공개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